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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공무원,.. 더보기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 더보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 더보기
장애수당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 더보기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서비스 1.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서비스 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입니다. 2. 의료급여(요양비)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③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요양비(출신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무상 출신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니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 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