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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한 이야기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ㅇ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입니다.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8만원) X 적용률(0.7)}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 0.78% ÷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장애인 연금

3. 장애인 연금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 (기초급여)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만18~만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20%) = 258,54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합니다.

     ○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합니다.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4. 장애인 연금 서비스 복지사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김복지씨,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장애인연금!”

이번 사연은 행복동에서김복지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몇 해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돼서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 한 복지사 분의 도움으로 ‘장애인연금’서비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금으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최근에는 하나 뿐인 조카에게 생일 선물도 하셨다고 하시면서 도움주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분과 복지사분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네요.

김복지씨~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 잃지 마시고요.

또 성함은 모르지만 사연에서 감사를 표하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분들과 복지사분들께는 저희 DJ들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들려드릴께요.

유리상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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