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더보기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공무원,.. 더보기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1.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8. 01. 01. ~ '18... 더보기 가정양육수당 지원 1.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더보기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 더보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 더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