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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공무원,.. 더보기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 더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3. 장애.. 더보기
장애수당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 더보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연력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