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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 더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 더보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연력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