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부모급여 지원 사업 1. 부모급여 지원 사업 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3. 부모급여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