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 지원 사업 이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3. 부모급여 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부모급여 지원 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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