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대상자 군을 결정합니다.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 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이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을 결정합니다.
4.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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