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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연금 1. 장애인 연금 서비스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해드리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공무원,.. 더보기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 더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3. 장애.. 더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 더보기
장애수당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 더보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서비스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 더보기
언어발달 지원사업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