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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1.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이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서비스내용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365일 24시간 임시보호(최대 7일)*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