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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장애수당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 더보기
언어발달 지원사업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더보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1.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이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더보기
첫 만남 이용권 1. 첫 만남 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정부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