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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1.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해드리기 위한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 '18. 01. 01. ~ '18... 더보기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이동통신 요금감면 1. 이동통신 요금감면 서비스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정부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이동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 더보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이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지원대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 더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문의) 3. 장애.. 더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 더보기
장애수당 지원 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 더보기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1.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이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