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복지원 배제)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3. 급식비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4. 급식비 지원 복지사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점심을 거르지 않게 해드립니다.
생계가 어려울 때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면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00일 맑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행복이… 이런 행복이의 점심을 챙겨줄 수 있어 행복한 하루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한 푼 두 푼이 간절할 때…
학교의 급식비는 그리 만만한 돈이 아니었다. 아이의 밥을 굶기는 엄마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던 그 때! 우연히 찾아간 주민센터에서 알게된‘급식비’지원 서비스!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도 되고 남들 시선이 신경쓰일까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 배려깊은‘급식비’지원 서비스는 며칠 간 급식비로 고민하게 만든 나를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만들어준 참 고마운 서비스다. 이제 하나의 고민이 해결된 만큼 내일 하루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조금 더 멋진 행복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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