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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비 지원 1. 급식비 지원 서비스란?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중.. 더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지원대상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 더보기
언어발달 지원사업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