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장애수당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역-기본재산역 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입니다.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일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만 18~20세는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단,「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에 해당하지 않은 자(종전 3~6급)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3.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4. 장애수당 지원 서비스 복지사례 알아보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사회 활동 참여 의지를 북돋워드려요.
장애 수당을 받게 되어 어려운 살림이 조금 나아지게 되어 오늘도 힘내서 살아봅니다.
“장애수당 덕분에 힘내서 살아요.”
저는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을 찾기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장애수당이 나오면서 살림에 보탬이 되어 다행입니다. 저처럼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당이 나오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직업훈련 열심히 받아서 장애인으로서의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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