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 입니다.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복지사례
우리 아이만큼은 바른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을 들어드리고 장애가족의 소중함을 지켜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 말 배우는 거 걱정 없어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울게요!
“엄마 우리 아이, 말 잘 배우니까 걱정 말아!”
친정엄마: 얘 니네 아이, 내가 좀 데리고 살면서 말 가르쳐줄까? 애엄마: 고마워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애 이제 말 잘해. 친정엄마: 뭐? 그 어린 것이 어떻게 혼자 말을 배웠대? 애엄마: 혼자는 무슨. 선생님이 오셔. 애 아빠가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했거든. 친정엄마: 그거 비싸지? 내가 좀 보태주랴?
애엄마: 마음만 받을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괜찮아. 걱정 붙들어 매셔. 친정엄마: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고것이 할미 소리 할 끄나? 애엄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 다음으로 할머니 가르쳐달랬어. 친정엄마: 호호호. 그럼 언제 올래? 아니다. 내가 갈게. 지금 간다. 끊자 잉. 애엄마: 엄마 엄마.. 참 우리 엄마 성격도 급해.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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