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쏠쏠한 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아래를 통해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자산형성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상세한 서비스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2)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3)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4)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5)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대상이 되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만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4.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쏠쏠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0) 2023.06.11
부모급여 지원 사업  (0) 2023.06.1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0) 2023.05.2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0) 2023.05.0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202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