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서비스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 16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연력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를 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