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첫 만남 이용권 1. 첫 만남 이용권 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정부 복지 서비스 입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